이전

이용약관

하나멤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하나멤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회원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하나멤버스"(이하 “멤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하나머니를 적립•충전•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하나멤버스 회원"(이하 "회원")이란 회사 또는 제휴사의 영업점이나 멤버스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에 정해진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멤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3. 3. “하나멤버스 준회원”(이하 “준회원”)이란 하나카드 하나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을 말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습니다.
  4. 4. "하나멤버스 제휴사"(이하, “제휴사”)란 멤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그룹 계열회사 또는 일반 제휴 업체를 말합니다.
  5. 5. “하나멤버스 제휴가맹점”(이하 “제휴 가맹점”)이란 회사와 멤버스 제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또는 제휴사의 가맹점 또는 회사가 발급한 신용/체크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하나머니의 적립 또는 사용이 가능한 회사의 제휴 가맹점을 말합니다.
  6. 6. "하나머니"란 회원이 멤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종인 포인트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취득 및 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에 기술된 바와 같으며, 다음 각 목과 같은 하나머니의 유형별로 구분해 관리됩니다.
    • 가. 적립 하나머니 : 회원이 제휴사 및 제휴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했을 때 또는 회사가 발급한 신용/체크카드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 약관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적립해 드리는 하나머니
    • 나. 충전 하나머니 : 회원이 미리 직접 대가를 지급하여 회사가 발행한 하나머니
    • 다. 전환 하나머니 : 회원이 기존에 보유한 하나카드 하나머니와 하나은행이 제공한 YES포인트가 멤버스 회원 가입에 따라 전환된 하나머니 또는 하나금융 계열회사 외 제휴사 운영 포인트를 회원이 전환한 하나머니로서 적립 하나머니 또는 충전 하나머니로 관리 됩니다.
  7. 7. “멤버스 카드”란 회원이 이를 제시함으로써 제휴사 및 제휴 가맹점에서 멤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표로서 회사가 발행한 신용/체크 카드(모바일 카드 포함) 및 멤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바코드 등을 말합니다.
  8. 8. “멤버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멤버스 App.”)이란 회원이 본인 소유의 모바일 디바이스(스마트폰 등)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이를 제휴사 및 제휴 가맹점에 제시함으로서 멤버스를 이용하거나, 멤버스 App. 내에서 멤버스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9. 9. “N Wallet”이란 회원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서 하나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 등과 연계하여 개인간 송금,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선불충전형 전자지갑(계정) 서비스로서, 회사와 하나은행간 제휴 계약에 의해 회원에게 서비스 됩니다. 회원이 N Wallet에 가입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하나은행의 N Wallet 이용약관에 의하여 정하여 집니다.
  10. 10. “충전”이란 회원이 일정한 대가를 멤버스 App.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하나머니로 저장•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11. “신용카드 충전”이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하나머니로 저장•생성하는 것으로서 하나카드 상품(하나BC 제외) 중 일부 충전 가능한 상품만 신용카드 충전이 가능합니다.
  12. 12. “체크카드 충전”이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를 결제하여 하나머니로 저장•생성하는 것으로서 하나카드 상품(하나BC 제외) 중 일부 충전이 가능한 상품만 체크카드 충전이 가능합니다.
  13. 13. “직전 카드 충전 잔액”이란 회원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취득한 하나머니 잔액을 말합니다.(최종 카드 충전 직전의 카드 충전 하나머니 잔액+최종 카드 충전 하나머니)
  14. 14. “환급”이란 회원의 청구가 있을 때 하나머니 잔액을 회원과 회사 간에 약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회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15. “계좌 연결”이란 본인 실지명의의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하나머니를 발행하기 위해 하나멤버스 App.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16. “보내기”란 멤버스 App.을 통하여 회원이 타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하나머니를 전자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7. 17. “준회원 쿠폰 구매 서비스”란 회사가 판매 또는 제공하는 쿠폰을 준회원이 하나카드 하나머니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가입 또는 정보 조회, 이용 동의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8. 18. “동전 적립 서비스”란 회사가 제휴한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 후 남는 잔돈으로 하나머니를 충전하는 서비스입니다.
  19. 19. “동전 적립 제휴 가맹점”이란 동전적립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와 별도로 제휴 계약을 맺은 가맹점을 말합니다.

제 3 조(약관의 변경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멤버스 홈페이지 및 멤버스 App.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SMS, LMS 등)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단,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는 회원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 ② 제1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거래 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멤버스 홈페이지, 멤버스 App. 등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거래의 종류, 금액, 일자 및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2. 2.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3. 거래에 관한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4.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③ 회원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1.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카드 주식회사
    2. 2. 이메일: hanamembers@hanafn.com
    3. 3. 전화번호: 1800-0000

제 5 조(거래 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가 하나머니로 대가를 지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제휴사 및 제휴가맹점 등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이후에는 거래가 확정 되어, 회사에 대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제휴 가맹점의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의 조작 오류 등으로 거래지시 철회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거래 이후 별도의 추가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 한하여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거래 확정으로 회사에 대하여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회원은 제휴 가맹점 등 거래상대방과의 약관, 법령 등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청약 철회, 거래취소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멤버스 이용계약

제 6 조(이용계약의 성립)

  • ① 멤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 ② 멤버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이 대신하게 하거나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7 조(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멤버스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2. 14세 미만인 경우

제 3 장 멤버스 이용

제 8 조(멤버스의 이용)

  • ① 회원은 회사와 멤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제휴사 및 제휴 가맹점에서 멤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멤버스 이용이 가능한 제휴사 및 제휴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회사와 제휴사 등이 약정하여 하나멤버스 홈페이지, 멤버스 App. 등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③ 회원은 멤버스 App., 회사가 발행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제시 및 카드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등 회사가 제공하는 매체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멤버스 App. 비밀번호 혹은 카드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④ 하나머니의 적립•충전•사용 내역은 PUSH알림 App.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하나머니 적립)

  • ① 회원은 회사와 멤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제휴사 및 제휴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머니의 적립 기준 및 적립 시점은 회사가 제휴사 및 제휴 가맹점과 약정하여 멤버스 홈페이지, 멤버스 App. 등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신용/체크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하나머니의 적립 기준 및 적립 시점은 해당 카드 상품 약관에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멤버스 홈페이지, 하나카드 홈페이지, 멤버스 App. 등을 통해 안내 하기로 합니다.
  • ③ 하나머니가 적립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적립된 하나머니 적립도 취소 되며, 만약 적립된 하나머니의 사용으로 인해 취소할 하나머니가 없을 경우 회원의 보유한 잔여 적립 및 충전 하나머니에서 차감하거나, 향후 적립, 충전되는 하나머니에서 차감합니다.

제 10 조(하나머니의 충전)

  • ① 회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1. 1. 계좌 연결 된 예금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식
    2. 2. N Wallet의 선불충전수단의 단위인 캐시넛을 전환하는 방식
    3. 3. 동전적립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 후 남는 잔돈을 저장하는 방식
    4. 4. 제2조 11호 및 12호에 정의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을 통한 방식
    5. 5. 회원별 발급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충전하는 방식
  • ② 위 1항의 캐시넛 전환 등의 N Walle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N Wallet 서비스 가입 및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N Wallet 서비스 가입, 서비스에 관한 권리•의무의 발생 등 세부 내용은 하나은행에서 정한 N Wallet 서비스 약관에 따릅니다.
  • ③ 하나머니 충전 관련한 세부 절차는 멤버스 홈페이지, 멤버스 App. 등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④하나머니는 잔액한도 내에서 충전할 수 있으며 총 잔액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머니 총 잔액한도
    구분 계좌 연결시 계좌 미연결시
    총 잔액한도 200만원 50만원
  • ⑤ 제 11조의 하나머니 사용 또는 제 14조의하나머니 보내기 등의 방법으로 사용한 충전 하나머니의 사용이 취소되어 충전 하나머니의 잔액이 제4항의 충전 한도를 넘을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 구분 관리하여 고객의 사용 가능 충전 하나머니의 잔액이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 ⑥ 신용카드 충전 및 체크카드 충전이 가능한 카드는 하나카드(하나BC 제외)에 한하며, 멤버스 홈페이지, 멤버스 App. 등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⑦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 7호에 따라 신용카드로 충전할 수 있는 한도는 월 1백만원(선불카드 구매∙충전, 상품권 구매, 하나머니 카드 충전 금액을 합하여 산정)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하나머니 사용)

  • ① 사용 가능한 하나머니를 보유한 회원은 제휴사, 제휴 가맹점에 멤버스 카드를 제시하는 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제휴사 등에서는 결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회사와 제휴사 등이 약정하여 멤버스 홈페이지, 멤버스 App. 등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② 하나머니 사용을 위한 최저 기준은 1 하나머니이며, 1 하나머니는 1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 ③ 회원은 하나머니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④ 하나머니 사이에 남은 유효 기간이 다른 경우 유효 기간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하나머니가 먼저 사용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방식으로 충전한 하나머니가 있을 경우 해당 하나머니가 가장 먼저 사용 됩니다.

제 12 조(하나카드 하나머니 및 하나은행 YES포인트의 전환)

  • ① 회원이 하나금융그룹 계열회사와의 거래(신용카드 사용, 하나은행 거래 실적 등)로 적립 받아 보유하고 있던 하나카드 하나머니 및 하나은행 YES포인트는 멤버스 가입과 동시에 하나머니로 전환 되고, 이후 하나머니로 통합 관리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된 하나머니는 전환 이전 부여된 유효기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멤버스 이용 정지 또는 이용 계약 해지시 하나카드 하나머니 또는 하나은행 YES포인트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 ③ 하나카드 하나머니의 자동 전환이나 사용에 대해 규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약관이 우선 적용 되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는 멤버스 홈페이지, 하나카드 홈페이지, 멤버스 App. 등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 13 조(하나금융 계열회사 외 제휴사 운영 포인트의 전환 또는 합산 사용)

  • ① 회원은 하나머니와 하나금융그룹 계열 회사가 아닌 제휴사가 운영하는 포인트를 상호 전환 또는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포인트 전환 및 합산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의 내용은 회사와 제휴사 등이 약정하여 멤버스 홈페이지, 멤버스 App. 등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 14 조(하나머니 보내기 서비스)

  • ① 하나머니 보내기 서비스란 회원이 멤버스 App.을 통해 본인의 하나머니를 타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하나머니 보내기 서비스의 1일 한도는 50만원으로 제한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1. 1. 제휴사의 보내기 제한 요청에 의해 보내기가 불가능함을 별도 안내한 제휴사 운영 포인트를 전환하여 취득한 하나머니
    2. 2. 신용카드 충전 하나머니 및 체크카드 충전 하나머니
  • ③ 회원이 타인에게 하나머니를 보내기 한 경우, 상대방이 승낙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내기한 하나머니를 철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승낙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④ 하나머니 보내기를 철회하거나 보내기한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으면 즉시 회원에게 반환됩니다.

제 15 조(하나머니 환급)

  • ① 회원이 하나머니의 환급을 요청한 경우 계좌 입금 등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할 수 있습니다. 환급의 절차는 멤버스 홈페이지, 모바일 App. 등을 통해 안내한 내용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② 하나머니의 환급은 1 하나머니부터 가능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1. 1. 제휴사의 환급 제한 요청에 의해 환급이 불가능함을 별도 안내한 제휴사 운영 포인트를 전환하여 취득한 하나머니
    2. 2. 신용카드 충전 하나머니 및 체크카드 충전 하나머니
  • ③ 위 제2항 2호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하나머니는 제2조 13호의 직전 카드 충전 잔액의 60%이상 사용시 회원의 요청에 따라 환급 해 드립니다. 단, 회원이 ‘직전카드충전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하여 남아있는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은 이후에 하나머니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취소액만큼의 하나머니 잔액이 복원되며 해당 잔액은 계좌 입금 등의 방식으로 재환급되지 않습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머니 잔액 전액을 환급 합니다. 단, 제3호의 카드 충전 하나머니 환급은 멤버스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휴사 또는 제휴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여 하나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2. 멤버스 또는 하나머니 자체의 결함으로 제휴사 또는 제휴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3.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후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나머니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경우(카드매출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환급)

제 16 조(하나머니 유효기간 및 소멸)

  • ① 적립 하나머니의 유효기간은 5년, 충전 하나머니의 유효 기간은 없으며, 유효 기간이 지난 하나머니는 자동으로 소멸 됩니다.
  • ② 회사는 하나머니의 유효 기간이 도래하여 하나머니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하나머니, 소멸시기 등 하나머니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메일, 멤버스 App.의 PUSH 메시지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③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이용 계약 해지 등의 경우라도 잔여 하나머니는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하나멤버스 탈회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하나멤버스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 하나머니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하나멤버스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회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멤버스 이용의 중단)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멤버스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멤버스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4. 해킹 등으로 회사 또는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6. 6. 기타 회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제 18 조(모바일 기기의 변경 및 신고)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회원은 멤버스 App.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모바일 App.을 새로 설치하고 가입신청 하여야 합니다.

제19 조(멤버스 탈회 및 이용 정지)

  • ① 회원이 멤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상담 센터, 멤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 ②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멤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사유 발생 즉시 전화,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 드립니다.
    1. 1. 회원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2. 가입 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3. 모바일 App. 이용자가 모바일 App.을 통해 멤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기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모바일 App.을 새로 설치하고 가입신청 하지 않은 경우
  • ③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제2항에 정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 ④ 회사는 회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멤버스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멤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제3호, 제4호, 제5호의 경우 즉시 해지)
    1. 1. 회원의 고의 ∙ 중과실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2. 2. 가입신청서에 필수기재사항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3. 3.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한 경우
    4. 4.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5. 5. 회원의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가 효력을 상실하거나 회원이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 수집 활용 동의를 철회한 경우
  • ⑤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회사는 즉시 멤버스의 이용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⑥ 회원의 탈회 요청시,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대로 회원의 적립 취소에 따라 하나머니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이하 마이너스 하나머니) 회원은 탈회를 할 수 없으며, 마이너스 하나머니를 적립•충전 또는 현금 상환을 통해 소멸시킨 후 탈회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양도 및 증여)

회원은 멤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21 조(준회원 서비스 제공)

  • ① 회사는 준회원에게 제 2조 17호에서 정한 준회원 쿠폰 구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② 준회원에게 제공하여 드리는 쿠폰 구매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 이용 절차 및 기준 등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③ 준회원의 하나카드 하나머니의 적립, 이용, 소멸 및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하나카드 ‘포인트 운영 기준’을 따릅니다.

제 22 조(동전적립 서비스 제공)

  • ① 회원은 회사가 동전적립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휴한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 후 남는 잔돈을 하나머니로 충전할 수 있으며, 동전적립 서비스를 통해 충전된 하나머니는 충전 하나머니로 관리 됩니다.
  • ② 동전적립 서비스의 세부적인 내용, 이용 절차 및 기준 등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23 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멤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② 제8조 2항 및 제13조 2항에 따라 안내한 제휴사, 제휴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제휴포인트의 전환•합산 사용에 관한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제10조 6항의 충전 가능한 상품이 축소되는경우 시행예정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멤버스 App.의 PUSH 메시지나 팝업창을 통해 고지해 드립니다. 이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하며, 변경 예정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회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한 세부 내용을 멤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24 조(회원의 의무)

  • ① 비밀번호 등 회원 정보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개인정보의 제공, 위탁)

  • ① 회사는 멤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휴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수탁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등

제 26 조(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 27 조(멤버스 카드 등의 분실 및 사고 신고)

  • ① 멤버스 카드, 멤버스 App., 멤버스 App.이 설치된 모바일 디바이스, 카드 또는 멤버스 App의 비밀번호(이하 “멤버스 카드 등”)의 도난 및 분실 시 회원은 즉시 회사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접수시 분실된 멤버스 카드 등은 요청에 따라 일시 정지 또는 해지됩니다.
  • ② 도난 및 분실 신고된 경우 회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하나머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분실•도난 신고를 받은 때부터 60일전 이후에 제3자가 그 멤버스 카드 등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은 회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이의 신청 및 분쟁 처리•조정)

  • ① 회원은 회사의멤버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멤버스와 관련한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청구 등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하면 회사는 회원의 가입 경위, 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회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9 조(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따릅니다.

제30 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1. 본 약관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